미술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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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저작물을 이용하여 엽서, 캘린더, 의류 등의 상품을 만들거나 광고 영상, 홍보 물품 등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미술저작물을 상품 제작이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미술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허락은 원칙적으로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신탁 단체나 대리중개 단체 등이 있다면 해당 단체를 통하여 허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의 경우, 해외 23개 조형예술저작권협회 및 3개 작가 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SACK를 통해 국내외 주요 미술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으나 SACK가 관리하지 않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저작자나 기타 관리단체에 연락하여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0조에 명시된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미술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본 이미지 파일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술 작품은 색감에 따라 원본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위작과 모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다른 매체에 복제하여 사용할 때 그 출처가 분명한 소장처에서 제공한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소장품들의 이미지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토아카이브 서비스 (Photo Archive Service)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관에서 직접 사진 전문가를 고용하여 조명 등 제반 조건을 고려, 원작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도록 소장품을 촬영하고, 이렇게 얻어진 필름이나 슬라이드, 혹은 디지털이미지를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여료를 받고서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보호하고, 소장품의 색감이나 질감이 인증되지 않은 개인이 찍은 사진으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저작권자들 역시 자신의 작품이 타 매체로 복제될 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인지를 매우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허가 시 작품이 쓰여진 최종 레이아웃과 함께 이미지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색감이 원본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허가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요구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전세계의 예술저작권협회들은 협회 회원들의 작품 이미지를 고화질 파일로 변환하여 이미지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저작권 허가와 이미지 파일 대여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명화 복제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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