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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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예시를 들고 있으며 이 외에 만화, 삽화 등도 미술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나 데생 등 완성된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성을 취득합니다. 무대장치도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으면 연극저작물과는 별개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시각적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디자인 등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파나 입체파, 야수파 등의 화풍은 그 자체가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뿐이므로 화풍 자체가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술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異名, 예명이나 필명 등)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무명(無名)으로 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미술 저작물에 사용자가 이명 또는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아니면 실명이나 이명으로 공표하였는데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경우 모두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주문을 하였는데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길거리, 건물 외벽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30조는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35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당해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4가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설치된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개인이 소장하거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엽서 등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진을 상품선전광고 등에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의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하여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을 만든 경우는 저작자의 저작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2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 때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라면 ‘복제’에 해당하고, 작품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토대로 다른 작품을 만들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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